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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은 살인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 의견서

작성자 이민재
작성일 21-02-01 20:00 | 5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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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는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런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SNS에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면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7749&code=6112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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