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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작성자 이승헌
작성일 21-01-29 17:58 | 5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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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원액이 늘었다. 약 290만명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이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이었다. 이번엔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유지하되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임차료 지원 명목의 증액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여당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강제 인하 등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임차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 소유한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등 조건만 맞으면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5&aid=0004473634&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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