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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1월3일까지 연장

작성자 대운스
작성일 21-01-29 18:51 | 5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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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조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중대본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6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통해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변경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http://naver.me/xAtqjB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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