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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장의 특혜성 사면을 없애야 한다...

작성자 김기회
작성일 21-02-01 23:39 | 5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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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의 목적이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수사하여 공직 기강을 쇄신하는 효과가 나타날 즈음에 이들 대상으로 사면으로 특혜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터....... 예를 들어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 임기내 사면해주는 선심을 베푼다면 그외 장관급이나 의원 나리들이 같은 선심성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지 마란 법이 없잖겠는가 ?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로 처벌받은 고위 공직자들 역시 대통령 사면 사거리에 놓일 것이고 길어야 4년 , 짧으면 2~3년 사면은 따놓은 당상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못하겠지 ???? 그들만의 리그인가 ~~~아니면 특권인가 ? 벌써부터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하라. 쉬운게 없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자칫 일 실컷 하고 욕 먹기 십상이다.. 특혜성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수장 사면법을 없애야 한다....


군부독재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암울한 시대에서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쳐도 촛불 정권에서 마져 아무런 생각없이 따라하려는 제스쳐는 참으로 놀랍다... 전국을 빨갛게 물들이며 활활 타오르던 촛불집회와 국회 탄핵 결정. 공소과정에서의 치열한 법적 다툼과 헌재의 탄핵 결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권한이 과할수록 처벌은 엄격해야 하는건 한류가 전세계를 정복하는 지금에 이르러 당연한 순리임에도 어설픈 사면 운운하면서 엄정했던 국정농단과 적폐 엄단의 과정을 희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과 국회 검찰과 사법부등 모든 합법적 절차로 인용된 결정이다..


누구든지 임의로 좌지우지 할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면후 열리는 판도라 상자는 누구든 예측할수 없다. 모두들 들어온 바대로 "엮였다, 촛불 쿠데타에게 당했다고 한다.... “ 탄핵에 대한 승복이나 사과,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 전두환 사면 후유증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졌는가 ? 밀도 않되는 소리들 작작해라..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국회의원과 장관 이상, 대기업 총수, 언론사 사주) 사면 금지법을 새로 재정해야 한다. 아니면 그들에 대한 최고 형량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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