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알고보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알고보니..

작성자 이영숙22
작성일 21-01-28 17:51 | 44 | 0

본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60% 금액이 최저생계비



자활근로를 해야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기에 생활비를 위해

근무일수에 빠짐없이 출근해 8시간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이 120-140만원 수준.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코로나19로

어린이집에도 못가는 애기를 위해 반일제를 알아본 엄마.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529
어제
670
최대
6,480
전체
1,006,411
커뮤니티

그누보드5
Copyright © mainzhani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X